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9. ○○시 ○○구 ○○동 ○○번지 30필지 토지 143,84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동 ○○번지 토지 12,049.9㎡(이하 A블럭토지 라 한다), ○동 ○○ 내지 13번지 토지 37,919.2㎡(이하 B블럭토지 라 한다), ○동 ○○번지 토지 24,775.8㎡(이하 C블럭토지 또는 이 사건 제1토지 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및 ○○ 내지 ○○번지 토지 48,103.1㎡(이하 D블럭토지 라 한다), 같은 동 ○○번지 토지 20,993.5㎡(이하 E블럭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5.3. 11개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5.9.15. 착공함에 따라 1998년 및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2002.4.8.부터 5.13.까지 33일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와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B블럭토지 중 18,46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 한다) 및 A·C·D·E블럭 토지 124,390.6㎡(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라 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제1·2·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전국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표준액
(1998년 : 79,036,299,123원, 1999년 :
179,391,365,68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처분청 종합합산과세표준액(1998년 : 16,449,020,977원,
1999년 : 85,120,339,302원)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종합토지세액을 공제한 종합토지세 2,724,045,030원, 지방교육세 544,809,000원,
농어촌특별세 408,409,140원, 합계 3,677,263,170원을 청구인과 (주)○○ 및 (주)○○인터내셔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2.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3. 11개 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5.9.15. 착공하여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 사실이 청구 외 (주)○○
건축사사무소 등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감리보고서(A블럭 15.806%,
B불럭 11.199% 내지 15.968%, C블럭 10.977%, D블럭 10.481% 내지 16.503%, E블럭 10.260%)와 법인장부(1996년 : 35,181,210,992원, 1997년 : 23,213,539,981원, 1999년 : 516,053,295원) 및 처분청이 발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A블럭을 제외한 토지를 매각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또한 이 사건 B블럭토지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행자도로를 블록단위로 터파기공사를 시행하고 되메우기 하여 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블록단위로 건축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판결 1998.5.8. 98두3365)으로서 처분청에서 B블럭토지에 대하여 1999년 6월까지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계열인 청구 외 (주)○○로부터 (주)○○인터내셜널과 함께 분할된 법인으로서 분할되기전 청구 외 (주)○○가 속한 ○○계열은 1998년 정부의 5대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계획에 따라 1998.2.26.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하 제1차 재무구조개선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매각대상 자산으로 포함하였으며, 1998.12.19. 재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하 제2차 재무구조개선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1999년 매각하기로 변경하여 A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99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매각하였으므로 설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할 지라도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지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2항,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용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4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3. 11개지구 건축허가를 받아 1995.9.15. 착공함에 따라 1998년 및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와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청구 외 (주)○○토건과 (주)○○지질 등의 공사작업일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5.5.3. 도시설계기준변경시 변경내용대로 설계변경 하도록 건축허가 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터파기된 부분에 물이 고여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제1·2·3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여 1998년 및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제1·2·3토지를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제1·3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할 지라도 이 사건 B블럭토지는 블록단위로 건축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경우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 외 (주)○○건축사사무소 등의 1995년부터 1999년 2/4분기까지 감리보고서(A블럭 15.806%, B불럭 11.199% 내지 15.968%, C블럭 10.977%, D블럭 10.481% 내지 16.503%, E블럭 10.260%)와 청구 외 (주)○○의 공사작업일지 및 법인장부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 중 A블럭토지는 1998년 4/4분기 및 1999년 1/4분기, B불럭토지는 1998년 4/4분기, D블럭토지는 1999년 2/4분기의 공사실적이 없고, 1997년 4/4분기부터 1999년 2/4분기까지 각 분기별 공사실적도 B블럭토지를 제외하고는 1%이하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공사를 도급 받은 청구 외 (주)○○토건의 공사작업일지에서도 A불럭토지는 1998년 5월, B·D블럭토지는 1998년 4월, C블럭토지는 1997년 6월, E불럭토지는 1998년 5월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1997.5.25.부터 2000.4.13.까지 8회에 걸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터파기된 부분에 물이 고여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발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도 건설업체가 발주청으로부터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 전체기간에 대한 기성액만 표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8년 및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B블럭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설계도면상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행자도로는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다음 되메우기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건축공사 중단 여부는 블럭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판결 1998.5.8. 98두3365 참조)으로서 청구 외 (주)○○토건에서 2002.5.6.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자료(○○제2002-12호)에서 이 사건 B블럭토지에 대하여 1998년 11월 및 12월, 1999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한 부분은 B블럭토지에 대하여 당초 건축허가 받은 오피스빌딩 용도를 이 사건 제2토지는 오피스빌딩으로 나머지 토지는 할인매장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부지정지공사 및 Soil-Nailing(사면보강공법)공사로서 B블럭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1999.5.12.에서야 (주)○○○에 매각한 점으로 보아 B블럭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중단 여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블록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도 1999.5.12. (주)○○○에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제2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 외 (주)○○가 속한 ○○계열은 1998년 정부의 5대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제1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제2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1999년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 매각하였으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도입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데 있고, 종합토지세가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된 사유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단순한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제1·2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후에도 A불럭토지는 1998년 5월, B·D블럭토지는 1998년 4월, C블럭토지는 1997년 6월, E불럭토지는 1998년 5월까지 공사를 계속한 사실이 청구 외 (주)○○토건의 공사작업일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제1·2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에 매각재산으로 포함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