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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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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393생산일자 1989-06-28
AI 요약
요지
국내반입 자금으로 주식취득시 증여여부 판단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 소재 (주) OO O의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동 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동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재산으로 한 증여세, 방위세를 88.10.5 자로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부모는 1968년에 일본국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수 (부) 또는 회사임원(모)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일본국에서 태어나 일본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방학중의 짧은기간중에만 고국에 머무르는등 실질생활의 근거가 일본국에 있으므로 국내에 단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을뿐 상속세법상으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의 부모는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청구인들이 고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국에 투자하도록 일본국에서 청구인들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와같이 일본국내에서 증여받은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모와 함께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법관계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곳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이고, 청구인의 부모가 일본국에서 증여한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하나 외국환 매입증서에 의하면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한 것으로서 이는 외국환을 소지하여 입국한 후에 환전한것으로 보여 거주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지하여 입국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부모가 입국시에 소지한 외국환을 환전할 때에 청구인 명의로 환전하였다고 보아지고 그 자금으로 (주)OOO의 주식을 청구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국내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하였다고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와 동법 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은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청구인들이 증여받았다고 처분청이 보는 시기에 청구인들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 부모와 함께 구성하는 청구인들 세대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음이 영등포구 OO OO동장이 발급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 부모는 68년도에 일본국에 출국한 후 일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 후 계속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대학교수(부) 또는 일본국 소재 회사의 임원(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일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일본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면서 단지 일년중 방학기간에 3-6일 동안 국내에 머무른 사실이 청구인들이 재학중인 학교장의 재학증명서 및 김포 출입국 관리 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부모는 재외

주민등록법 제3조

에 의거 일본국 名古 屋市 中村區 OO町 OO 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등록하고 이 곳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 주소 (

민법 제18조

)는 국내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당시에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거주지인 일본국에서 부모로부터 이 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반입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일본국에서 이 건 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당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산을 일본국내에서 소유한 사실도 소명되지 않고 단지 청구인들 명의로 국내외국환 은행에서 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하여 동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만이 인정될 뿐이며, 청구인들의 (주)OOO의 주식 취득시기에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학업중에 있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재산이 국내에 있는 (주)OOO의 주식인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일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주)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들의 부모가 그들 소유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단지 청구인들 명의로 국내통화(원)로 환전한 후에 이를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단위: 원)

청 구 인

증 여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70,323,000

26,339,500

3,300,000

3,300,000

12,786,000

4,789,000

600,000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