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OO시 OO동 OOO에 공사비 2,739,020,000원을 들여 건설한 OO 신항 15만톤 원료 부두 상부공 및 도등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86.1.30부터 5년 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86.1.30 OO지방해운항만청에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이 OO지방해운항만청에 유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 89.1.5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8,68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전시의 처분을 하였으나 위 시설물의 국가 귀속은 소유권의 이전, 양도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고, 위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함은 위 시설물의 국가 귀속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항만시설 건설에 대한 설비를 보상해 주는 법률 구조이지 부가가치세법상 인도의 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이 건 시설물을 OO지방 해운항만청에 기부함으로써 이 건 시설물이 국가(OO지방해운 항만청)에 귀속된 그 시점(86.1.30)부터 5년 1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시설물을 청구외 OO지방해운항만청에 공급하고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기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후 동 시설물을 무상사용(5년 1개월)한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예규인 소비 22601-403(87.5.18)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OO신항 15만톤 부두 상부공 및 도등시설을 준공하고 동 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86.1.30자로 국가에 귀속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인도 또는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날로부터 5년 1개월동안 위 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88광967, 88.11.21 동지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