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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중 과도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0728
생산일자 199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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