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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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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소재 임대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508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이 건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3.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로서 89.9.20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채금액을 53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사채 535,000,000원(OOO 85,000,000원, OOO 450,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라하여 이를 부인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임대건물은 대지 소유가 피상속인인 OOO이며, 건물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동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 34,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24,260,86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91.2.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상속세 335,636,880원 및 동 방위세 56,054,8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3.27 남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강릉시 OO동 OOOOO)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450,000,000원을 차용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 소재 OO빌딩을 청구외 OO프라자와 공동 건축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부채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임대빌딩(대지 : 피상속인 소유, 건물 : 청구인 소유)의 임대보증금은 175,000,000원임에도 34,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인 OOO의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계산함으로써 24,260,866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OO와 동업으로 OO빌딩을 신축하는데 쓰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450,000,000원을 임차한 차입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어 믿기 어렵고,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빌딩(대지 : 피상속인 소유, 건물 : 청구인 소유)의 실지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91.5.6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89년 제1기)시 첨부한 부동산 임대가격 명세서에서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당초 결정시 34,000,00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 지분 24,260,866원을 공제하였다가 28,542,196원으로 정정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45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임대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를 535,000,000원(OOO 85,000,000원, OOO 450,000,000원, 계 53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동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3.7.18~85.11.30 사이에 4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근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38087, 91.8.2)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청구인(피고)이 궐석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문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동 사채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차용증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OOO가 4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임대건물은 대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며,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동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 34,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24,260,86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가 위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정함으로써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을 28,542,192원으로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만한 부동산임대계약서 원본 등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불복시 첨부된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은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 사본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점포 임대시 임대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월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처분청이 인정한 임대보증금인 40,000,000원으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이 175,000,00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