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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광0921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쟁점중개사확인서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31. OOO로부터 취득한 OOO 소재 토지 727.2㎡ 중 2분의 1인 3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1989.11.28. OOO와 함께 신축한 같은 곳 소재 건물 2,490.91㎡(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임) 중 2분의 1인 1,245.4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6.2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8.30.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21.부터 2017.9.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인 OOO을 적용(산정)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실지양도가액OOO의 약 89.9%이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실지취득가액OOO의 약 49.5%에 불과한바, 쟁점부동산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OOO의 89.9%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을 함께 신축한 OOO에게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그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생 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31.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및 1989.11.28.

신축한 쟁점건물을 2016.6.2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1989.5.8.이고, 사용승인일은 1989.11.2.이며,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89.11.28.이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3.25. 중개당시 평단가 OOO원, 매도총액 OOO원으로 정하여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명히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OOO의 부동산중개사실확인서(확인일자는 2016.7.6.이고, 이하 “쟁점중개사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중개사확인서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OOO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청구인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 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