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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182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31,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원인으로 2003.12.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시가표준액 7,347,320,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6,946,400원, 농어촌특별세 1,469,460원, 합계 148,415,860원을2003.12.29.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가 아닌 2002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시가표준액 11,172,859,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510,790원, 농어촌특별세 6,181,610원, 합계 82,692400원을 2004.3.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1992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한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9.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고, 2003.1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3.12.1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을 볼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인데도,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대법 2002두2079, 2002.5.28.)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부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 취득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92년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공부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만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이의신청 결정 또는 심사청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처분청이 추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