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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4,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193생산일자 1989-05-04
AI 요약
요지
실수요자인 청구외인의 확인서에서 동인이 4,500,000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월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웃돈을 주고 취득하여 동인명의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당첨(이하“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된 후 이를 87.9.24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에서 4,500,000원의 웃돈을 더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10.4 양도소득세 2,700,000원 및 동 방위세 270,0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87.6.2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부동산에서 동 OOO 명의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87.7.9 동 OOO 명의로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한 후 이를 87.7월중순경 전시 OO부동산에 계약금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 1,100,000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원에 양도(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소개비등 기타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임)하였다고는 하나,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음에 비하여 최종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동인이 4,500,000원의 웃돈을 주고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이 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4,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인지에 대해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4,5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본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5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6,000,000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을 한 후 계약금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1,100,000원을 보았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6월 또는 7월초순경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부동산에서 1,5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7월중순경 같은 부동산에 이 건 아파트 계약금 6,000,000원 포함 8,6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금융자료 또는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이 되는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다. 다만, 당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 양도할 시 전시 OO부동산에 근무한 바 있었다는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 건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동인이 이를 기억하였다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더구나 전시 OO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주장 사실을 확인하기에도 더욱 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중간거래경위도 나타나지 않고 계약서도 없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유일한 증빙이 되는 최종 실수요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