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3-년-2872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11.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