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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부3825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93.3.16 OO여객운수(주) 전대표이사인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별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받고 93.9.1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OO 도로 1,785㎡, 동 OOOOOOO 도로 175㎡, 동 OOOOOOO 도로 3㎡ 및 동 OOOOOOOO 도로 56㎡등 4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1,047,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외 1필지 59㎡ 및 OO동 OOOOOO 대지외 2필지 105㎡(이하 “쟁점②토지” 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50,925,000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OO여객운수(주)로부터 대여받은 단기대여금 27,423,208원 및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O에 소재한 주택 246.44㎡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47,423,208원(이하 “쟁점③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6.21 상속재산가액을 922,045,639원으로 하여 93년도분 상속세 137,85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9.2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5년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상속세를 134,513,9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현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동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되었으나, 그 처분금액을 차입금상환이나 가계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가계기록부, 영수증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3) 쟁점③채무중 피상속인이 OO여객운수(주)로부터 대여받은 단기대여금 27,423,208원은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임이 대여금확인서, 동법인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도 동주택의 2층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을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이 OO여객운수(주)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등의 수입과 점포의 임대수입등이 있음에도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바,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쟁점③채무에 대하여는 차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임대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동채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①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쟁점②토지의 평가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쟁점③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1,047,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는 사실상 현황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그 평가금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토지 4필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남제주군수의 회신공문(건설 58000-5218, 95.12.23) 및 OOOO건설사무소장의 확인서(95.12.22)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중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 도로 3㎡ 및 같은리 OOOOOOO 도로 175㎡등 2필지는 「OO OO호선」에 편입되어 있고, 같은리 OOOOOO 도로 56㎡는 「마을안길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리 OOOOOO 도로 1,785㎡는 「OO OO호선」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현황도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①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당심판소에서 남제주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중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OO 1필지는 지목이 도로인 사도(마을안길)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금액을 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같은 뜻 : 국심 94서3495, 95.6.2)

둘째, 쟁점①토지중 나머지 같은리 OOOOOOOO외 2필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도 또는 군도」이므로 향후 언제든지 국가 또는 남제주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금액을 0으로 평가할 수은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쟁점①토지중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OO 1필지는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그 금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나머지 3필지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쟁점②토지의 평가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150,92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를 처분한 금액(172,828,000원)을 가계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써 쟁점②토지 처분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처분금액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빌린 차입금 및 동이자를 상환하는데 75,110,000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주식양수대금으로 21,57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OO여객운수(주)에 20,000,000원에 대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가계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私製영수증 및 가계기록부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 반면, 쟁점②토지중 제주시 OOO동 OOOOOO외 1필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 처분금액으로 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5,131,530원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양도소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②토지중 제주시 OOO동 OOOOOO외 1필지를 양도함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5,131,53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할 것인 바, 동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피상속인이 OO여객운수(주)로부터 대여받은 단기대여금 27,423,208원 및 제주시 OO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47,423,208원에 대한 채무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93.3.16) 현재 피상속인이 OO여객운수(주)로부터 대여받은 단기대여금 27,423,208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단기대여금중 92.1.31자 2,100,000원 및 92.9.7자 2,100,000원 합계 4,2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방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4년간 임대하기로 92.10.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동 임대주택에서 92.11.1부터 96.2.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때, 임대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③채무중 제주시 OO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