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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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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과세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332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 소재 OOO(스텐드바, 이하 “사업장①”이라 한다)과 같은동 OOOOOOO OOO 소재 OOO(디스코장, 이하 “사업장②”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87~89년도분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등의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이 이에따라 청구인에게 90.1.16 부가가치세 57,719,890원(87.2기분 9,034,080원, 88.1기분 3,901,990원, 88.2기분 14,000,360원 및 7,554,900원, 89.1기분 13,739,020원 및 9,489,540원)과 특별소비세 41,419,710원(88.1기분 3,353,470원, 88.2기분 11,972,330원 및 6,537,520원, 89.1기분 11,517,110원 및 8,039,280원) 및 동방위세 13,555,510원(88.1기분 1,097,490원, 88.2기분 3,918,210원 및 2,139,550원, 89.1기분 3,769,230원 및 2,631,0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이 건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장①”은 청구외 OOO이 87.2.16부터 87.12.31까지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88.1월부터 청구인과 위 OOO이 50 : 50의 출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87.2기등 부가가치세 40,675,450원과 88.1기등 특별소비세 26,842,910원 및 동방위세 8,784,93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장②”도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위 OOO이 88.5.1(개업시)부터 88.12.31까지 단독으로 영업을 하였고, 89.1.1부터 89.9.18(폐업일)까지는 청구인과 위 OOO이 50 : 50의 투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88.2기등 부가가치세 17,044,440원과 88.2기등 특별소비세 14,576,800원 및 동방위세 4,770,5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① 및 ②”에 대한 조사시 87년도분 78,553,340원 88년도분 224,602,853원, 그리고 89년분 199,315,567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전시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사업장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9.11.24 관악세무서장에게 “사업장①”을 87.2.16부터 임차보증금 9천만원과 시설비 1억4천만원을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또 88.2.1부터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8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위 OOO의 확인서에 위 사업에 7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직이 웨이타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출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88.2.1 위 OOO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출자금반환에 대한 지급사실이나 정산내용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개업시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②”를 임차보증금 6천만원과 시설비 2억원으로 88.5.1부터 위 OOO과 50 : 50의 출자비율로 동업을 한 사실과 88.6.30부터는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한 사실을 89.11.24 확인하였고, 또 8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단독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마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과세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사업장① 및 ②”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2.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이 단독 또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각 사업장 운영기간에 따라 이들에게도 나누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조사시 “사업장①”은 사업초기에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후 청구인이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89.11.24 확인)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②”는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 운영하다가 그후 청구인이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역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이 건 과세처분후인 90.3월에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사업초기에는 위 OOO 및 OOO이 각각 단독운영하다가 그후 청구인과 각각 공동투자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동 번복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자금 반환에 관한 지급사실이나 정산내용 및 금융거래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88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장① 및 ②”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