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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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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2233생산일자 1990-02-15
AI 요약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89.1.19에 받고 89.9.20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고지서 송달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89.3.20까지를 184일경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