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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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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2905생산일자 1994-09-22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 및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1.2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O 대지 2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7.16 취득하여 91.1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13,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88.6.28 매매가격 9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88.7.10 중도금 40,000,000원, 88.8.10 잔금 49,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OOO이 88.8.18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해 놓은채 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91.11.21경에야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88.8.10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8.10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결의서 및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과천시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2층 340.49㎡를 신축준공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후 이 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이 91.11.1로 되어 있는 바, 88.8.10 토지를 양도한 후에 양도한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시점에 이 건 토지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의 거증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88.8.18자(원인 88.8.14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채무에 관한 가등기 설정으로 보여질 뿐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이 88.8.10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 및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1.2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ㆍ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 340.49㎡를 신축준공하여 91.11.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88.8.1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8.8.10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 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88.8.18 권리자를 OOO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91.11.21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OOO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본 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 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서 예비등기의 일종이므로 위 가등기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8.8.10 이고 이 날부터 등기접수일인 91.11.21 까지는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88.8.10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