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아파트 10층 4호(건물 28.36㎡, 대지 3.94㎡) 및 4층 5호(건물 82.61㎡, 대지 11.47㎡)(위 두 세대를,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3.5 증여받고, 94.3.11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에서 친족공제액을 30,000,000원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인 OOO가 생모가 아닌 계모에 해당되고,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공제한 친족공제액 3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불인정하고 96.7.1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8,717,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과 OOO 사이에서 62.7.29 출생하였으나, 당시 OOO은 청구외 OOO(호적등본상 OOO의 처)와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등본에 입적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부득이 68.8.2 OOO과 OOO를 부모로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다가 88.11.30 OOO가 사망한 후 89.6.29 생모인 OOO가 부 OOO의 처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으로서 이는 인우보증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친족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호적부상 계모인 증여자 OOO가 사실상 생모라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과 성장과정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친자확인의 절차를 거쳐 호적부상에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등재하는 등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OOO를 청구인의 생모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 OOO가 청구인의 생모로서 직계존속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백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67조
및 제768조를 종합하여 보면,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구성되며,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으로 인한 어머니와 딸 사이의 혈족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에의 입적여부는 혈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64다1109, 64.12.15, 같은 뜻임).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증여자 OOO가 청구인의 계모로서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친족공제를 5,000,000원만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사실상 생모로서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친족공제를 3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친족공제는 정부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에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의 위치에 놓이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등을 미리 보상하는 의미에서 실비에 상당한 일정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동 친족공제의 적용범위 중 혈족의 경우는 공부상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이고 사실상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68.8.2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의 딸로 등재된 후 88.11.30 OOO가 사망하자 89.6.29 OOO를 청구인의 어머니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OOO가 청구인의 계모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생모로 보여지는 면도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62.7.29 출생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7세가 되는 해인 68.8.2 OOO과 OOO를 부모로 하여 호적부상에 등재되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68.10.20(최초 주민등록표 작성시점)부터 현재까지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호적부상 어머니인 OOO는 같은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과 사실상 동거한 자는 OOO가 아닌 OOO임을 알 수 있다.
(다)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88.11.30 OOO가 사망한 후인 89.6.19 OOO의 처로 등재된 점은
민법 제8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할 수 없기 때문에 OOO가 사망할 때까지 OOO를 호적부상 OOO의 처로 등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OOO은 호적부상 처인 OOO와 40년도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살다가 사실상 별거하고, 60년경에 OOO를 만나 동거하면서 62년도에 청구인을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 데도 OOO가 이혼을 해 주지 아니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청구인을 OOO과 OOO를 부모로 하여 호적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생모는 OOO임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63년도 청구인의 돌잔치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촬영한 청구인의 가족사진 중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95.6.5 자로 발행한 OOO의 여권사진과 같은 점등을 미루어 볼 때 OOO가 청구인을 양육하여 결혼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는 청구인의 생모로 보여지고, 또한, 증여일 현재 호적등본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에 대한 친족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