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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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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92생산일자 2002-11-2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4.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 1,449.5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남편 ○○○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지하층 219.6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01.8.1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60,460원, 농어촌특별세 399,700원, 합계 4,760,160원(가산세 포함)을 2002.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4.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 취득하였고, 그 중 지하층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2001.6.1.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인 ○○○가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란에 청구외 ○○○를 추가로 기재한 후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2001.8.17.부터 10.17.까지 2개월간 당초 대중음식점이던 쟁점건축물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4.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 취득하고, 2001.6.1. 그 지하층의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는데, 2001.8.9.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처분청은 2001.8.11. 용도변경신고처리 통보)를 한 후 청구외 ○○○ 명의로 2001.8.17.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쟁점건축물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10.17.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임차인이 아닌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중과세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1.6.1.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1인)로 되어 있는 것과 “○○○, ○○○”(2인)로 되어 있는 2종의 계약서가 있고, 2001.8.9.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여 2001.8.11. 처분청이 용도변경신고처리 통보를 하였으며, 2001.8.17. 청구외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2001.8.17.부터 2개월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를 임차인에 추가한 후 무도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85누10. 1987.6.23.)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용 토지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임차인이 아닌 지 여부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설령, 청구외 ○○○를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에 추가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