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4 청구인의 부 OOO(88.10.12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진해시 OO동 OOO외 7필지의 대지 전 및 임야 18,45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90.3.16 88년도해당분 상속세 22,271,210원 및 동방위세 3,833,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5.15 이의신청, 90.7.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86.3.2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30,000,000원과 87.10.21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17,000,000원이 있었는 바 동 사채 47,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86.3.2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 87.10.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사채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2매를 증빙으로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에는 차용기간, 이자율, 담보제공 여부등의 기재가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이 위 차용금을 수령한 방법, 근거와 차용금의 사용처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47,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정당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채금액은 정당한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용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차용기간, 이자율등 기재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사채금액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사채금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