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 신축목적으로 청구외 ㅇㅇ개발공사 ㅇㅇ지사로부터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849.5㎡(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제1토지와 연접한 같은면 같은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859.3㎡(이하 “제2토지”라 한다), 합계 4필지 22,70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11.30. 및 1994.1.31.에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1993.12.6. 및 1994.2.23.에 각각 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06,393,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8,597,38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여 공장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97년말 IMF라는 특수한 경제상황속에서 기업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공사를 1년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같은호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는 유예기간이 3년이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 7482)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철강재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개발공사 ㅇㅇ지사와 이건 토지중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각 1993.11.30. 및 1994.1.31.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1993.12.6. 및 1994.2.23.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6.4.6.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6.11.2. 처분청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이건 토지 사용승락일로부터 3년(유예기간)이 거의 다 될 무렵인 1997.2.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997.7.28.까지 건축허가 연면적 16,547.15㎡중 사무실 건축물인1,396.5㎡의 골조공사만을 진행하다가 1997.7.28.공사를 중단한 후 2년이 경과한 1999.8.5.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IMF로 기업자금이 경색되어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으로부터 1997 사업년도 법인세 및 1998. 1.기 예정 부가가
치세 납기연장을 1998.6.30. 및 1998.8.25.까지 각각 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공사감리일지 및 기록대장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 사무실건축물 부분에 대한 착공은 하였으나, 공장건축물 공사는 착공하지 아니하고 사무실건축물도 착공한 후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이 경과한 1999.8.5. 현재까지도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중단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IMF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
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 결산서에 의하면
’96년도 396백만원, ’97년도 1,287백만원, ’98년도 1,643백만원씩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IMF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