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10.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659-20번지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
(이하 “이 건 종전
법인
”이라 한다)이
2001
.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해산으로 말소등기 되었으나,
2003.6.28.
회사계속
등기
를 필하고, 같은 날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7-12번지로,
목적
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으로 변경
등기
한
후
,
2003.10.27부터 2006.11.14.까지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156번지 소재 부동산외 3개 부동산(물건내역은 별표1과 같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별표1 : 과세물건내역>
(단위 : ㎡, 원)
연번
물 건 내 역
취득·등기일
소재지
물건
취득일
등기일
1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909호
건축물(전용) 43.92
부속토지 6.44
2003.10.27.
2003.11.14.
2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504호
건축물(전용) 45.36
부속토지 6.638
2003.12.11.
2003.12.16.
3
종로구 OO동 156번지 OOOOOOOOO 904호
건축물(전용) 45.36
부속토지 6.638
2004.1.9.
2004.1.26.
4
종로구 OOOO가 1-182번지 외2
건축물 645.69
부속토지 302.5
2006.11.14.
2006.11.16.
나.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의 설립일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3.6.28.
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1,387,353,300원을
과세
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등록세 등을 차감한
등록세 62,223,160원, 지방교육세 11,499,790원, 합계 73,722,95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
8.2.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
200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도시내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
(서울고등
법원 2008.2.1.선고 2007누
11957 판결)에서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을 인수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후에야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도시내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
법원 2008.1.9.선고 2007구합38391
판결)에서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해산 간주되어,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전부매수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전부 교체하고 취임하였으며 상호, 소재지,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는 등 오로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하는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인적구성 등 실질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설립당시부터 회사계속 등기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고 실질적으로 이OO의 처인 김OO 등이 청구인의 대주주인 가족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했던 1999년에 편의상 이OO의 처남 과 당시 회사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다시 이OO과 이OO의 형인 이OO 및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오OO 3인으로 재분배 한 것인 바, 청구인의 발행주식의 50%이상이 당초 청구인의 설립자인 경영자이며 주주인 이OO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인적구성상 설립시와 동일하고 연속적인 회사이며
, 회사계속 등기일 이전인 2002년 3월에 이OO과 이OO의 처남 김OO 및 청구인의 공동대표인 오OO 등 3인이 현재의 청구인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7-12번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휴면법인을 주식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한 사건과는 그 본질이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설립당시 대표이사 이OO 등이 청구인의 주식 99.5%를 보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종전법인과 청구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서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과 오OO는 회사계속
등기일 이전에 청구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다가 회사계속
등기를 하면서 각각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사
실상 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은 반드시 등기형식이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
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된 이 건 종전법인을
2003.6.28.
회사 계속
등기
를 하고 같은 날
본점과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사실 등을 볼
때, 회사계속 등기일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
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전법인은 1994.12.10.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659-20번지로, 목적사업을 의류제조 및 판매업, 잡화, 악세사리, 도서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정보, 통신, 지적소유권 관련서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대표이사OO외 이사 2인 및 감사 1인을 임원으로하여 설립되었고, 1994.12.10.을 개업년월일로, 업종을 아동복 도소매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7.31.을 폐업년월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1.12.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3.6.28. 회사 계속등기를 필하면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7-12번지
로, 종전의 목적사업을 삭제등기한 후,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투자개발 및 컨설팅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 이OO, 오OO 및 감사 1인으로 임원진을 변경하고,
2003.7.5. 사업개시일을 2003.7.1.로,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10.27.부터 2006.11.14.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하여 2003.11.14.부터 2006.11.16.까지의 기간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 이 건 종전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이OO외 7인(이OO 35%, 김OO 33%, 김OO 30%, 이OO 1%, 김OO외 3인 1%)이 총 발행주식(10,000주)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3.1.1. 주주현황은 김OO외 5인(김OO 31.5%, 이OO 33%, 홍OO 35%, 문OO외 2인 0.5%)이 이 건 종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회사계속 등기 후인 2003.12.31. 현재의 주주현황은 이OO외 2인(이OO 49%, 오OO 49%, 이OO 2%)이 청구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
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
스럽다 판단된다
.
(3)
지방세법 제138조
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
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
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
12691 참조)
으로
판단된다
.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이 건 종전법인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설립당시 이 건 종전법인의 주주였다 하더라도
회사계속등기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03.6.28.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주식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사실상 이 건 종전법인의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된
이 건
종전법인을
2003.6.28.
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같은
날 본점
소재지
,
임원과 목적사업을 변경하
고,
2003.7.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이 건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전
법인의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
2003.6.28.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
부터
5년 이내인 2003.10.27.부터 2006.11.14.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