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18.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3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7,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85,600원(가산세포함)을 1996.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1994.4.18. 취득하였으나, 건설경기의 불투명, ㅇㅇ군과 ㅇㅇ시의 통합설 등으로 지역경기를 예측할 수 없어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4.10.4. 건축설계사와 건축물 설계 및 허가신청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1995.4.20. 건축허가를 받아 1995.8.8. 착공하고 1996.3.4.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18. 이건 토지를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역경기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인 1994.10.4. 건축설계사와 건축물 설계 및 허가신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5.4.20. 건축허가를 받아 1995.8.8. 착공, 1996.3.4.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4.4.18. 취득한 후 지역경기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1995.8.8. 착공하고 1996.3.4. 준공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