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
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OOOOOO은 2009.5.20.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1,730원과 이에 따른 주민세(소득세할) 147,170원을 함께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그 후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 하였고, 처분청은 OOOOOO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전액 감액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09.10.8.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소득세할)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함으로써 청구의 대상이 된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소멸하였음이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OOOOOO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