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530, 1530-1 소재 근린생활시설 ‘OOO의류상설할인매장’ 103호 93.54㎡, 104호 80.05㎡(이하 “쟁점상가”라 함)를 2002.3.27. 취득하여 2011.2.23. 양도하고 2011.5.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5.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전소유자인 박OOO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2.2.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O이 2001년경 쟁점상가를 취득(분양가액 OOO원, 103호는 청구인이 분양받아 분양권을 박OOO에게 이전함)하여 2002년경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였는바, 매매대금 OOO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박OOO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때 청구인이 박OOO에게 빌려주었던 OOO원과 상계하고, 쟁점상가의 피담보채무 OOO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며, 나머지 OOO원은 박OOO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박OOO에게 2005년~2006년 20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담 없이 전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던 거래당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OOO원) 기재부분이 수정된 흔적이 있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OOO원에 쟁점상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을 첨부)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매매잔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OOO원을 2005년경 20회에 걸쳐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수년이 지나서 매도인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매잔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상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전소유자 박OOO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계약금 : 2002.2.19. OOO원, 잔금 : 2002.3.19.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가액란의 기재에 변조의 흔적이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였는데, 쟁점상가의 전소유자 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
(2)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은 박OOO이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때 청구인이 박OOO에게 빌려주었던 OOO원과 상계하고, 쟁점상가의 피담보채무 OOO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승계하며, 나머지 OOO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박OOO이 필요할 때마다 이자를 가산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부동산등기부,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 주장 매매잔금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으나,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OOO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채무 승계액이 얼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주장 매매대금 지급 조건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조건(계약금 : 2002.2.19. OOO원, 잔금 : 2002.3.19. OOO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OOO-OOO)
(OO : 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변조된 흔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청구인이 소명하는 매매대금 지급일정에 전혀 동일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경위(거래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수시로 매도인이 필요로 할 때마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의 전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그와 같은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으로서 청구인도 시인한바 있는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