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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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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286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동 기간내에 위 환급신청이 된 바 없는 바,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① 89.5.19 : 청구인은 77.1.1 이전에 취득하여 식품가공제조공장으로 계속사용해온 별지 부동산목록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5필지 14,997㎡를 청구외 OOOOOO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② 89.11.2 : OOO시장으로부터 OOOOOO내 공장부지 4,500평(14,876㎡)을 매수가계약[이는 그후 본계약에 의하여 4,447평(14,700.3㎡)으로 확정됨]하였다.

③ 90.5.31 :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14,997㎡ 전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은 사실이나, 공장이전감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은 방위세까지도 감면(비과세)되므로 새로 취득한 신공장용지면적을 감안하여 동 14,997㎡중 14,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이전양도로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69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사후 감면(환급)대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이경우는 양도소득세만 환급감면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11필지 14,304㎡ : 공장이전양도로 감면신청

○ 5필지 693㎡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사후 감면(환급)대상이므로 우선 신고납부(양도소득세 3,716,040원, 방위세 743,200원)

④ 90.10.30 : 매수인인 청구외 OOOOOOOOOO은 위 양도토지 16필지 14,997㎡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414세대 42,530.18㎡와 상가시설 1,493.23㎡ 신축준공하였다.

⑤ 91.1.30 : 청구인은 위 5필지 693㎡에 대한 양도소득세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시켰다(환급신청서에는 2필지 516㎡와 세액 3,687,562원만 기재됨)

⑥ 91.3.16 : 처분청은

○ 위 11필지 14,304㎡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공장이전양도로 감면결정하였고,

○ 5필지 693㎡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환급)대상세액을 6,108,550원으로 산정한 한편, 청구인의 경우 먼저 6,108,550원을 전부 자진신고납부하고 이를 환급신청하였어야 함에도 3,716,040원만 자진신고납부하고 환급신청한 것은 잘못이나 국민주택이 감면세액결정일 이전에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39,251[(6,108,550원-3,716,040원)×1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39,251원[(6,108,550원-3,716,040원)×10/100원] 합계 478,502원만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본세는 면제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였다.

⑦ 91.8.16 : 처분청은 위 공장이전양도로 감면결정했던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신공장이 착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7,449,770원 및 동 방위세 193,744,8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⑧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하고 92.3.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은 OOO시장의 OOOOOO조성공사의 준공이 늦어진 때문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2) 가사, 공장이전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함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2중감면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같은 OOOOOOOOOO에 양도한 토지중 쟁점외 토지(5필지 693㎡)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감면(환급)신청한 사실을 보더라도 입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최소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는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구공장 양도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만 득하였을 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방행정관서의 OOOO조성이 지연된 사실은 관계기관의 공문서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나 OOOO조성 지연이 공장을 시공하는데 제한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관련공문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동 OOOO내에 90.5.19 현재 타 업체는 이미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년이내에 신공장을 착공할 수 없었다는 귀책사유가 OOO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2) 또한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있어서도 동 감면은

동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동 기간내에 위 환급신청이 된 바 없는 바,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2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해온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동 양도토지가 공장이전감면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환급) 모두 해당되지만 일부는 공장이전감면으로 신청하고 나머지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환급)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감면결정하였다가 그 후 공장 이전감면으로 신청했던 부분이 위 (1)과 같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단, 당초에 납부한 바 없으므로 환급대신 양도소득세 본세는 면제하고 가산세는 과세함)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즉시 추징한다고 되어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OOOOOO에 신공장용지를 매수계약하여 건축허가만 득하였을 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OOO시장의 OOOOOOO조성사업이 늦어진 때문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쎄라믹(OOO), OO기계(OOO), OO산업(OOO) 및 OOOO주식회사등 타업체는 청구인이 신공장을 시공하기 전에 이미 OOOOOO내에 신공장을 착공신축하여 가동중에 있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OOOOOO 조성공사 준공일(91.2.23)후 즉시 신공장을 시공한 것도 아니고 10여개월이나 지난후(91.12.26)에 시공하였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공장이전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환급)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국민주택건설용지세액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16필지 14,997㎡중 5필지 693㎡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90.10.30)로부터 3월 이내인 91.1.30에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11필지 14,304㎡)에 대하여는 환급(감면)신청을 한 바 없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90.10.30)은 구공장용지 양도일(89.5.19)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된 때이고 또 신공장이 아직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인 91.1.30자로 쟁점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감면)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할 것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의 감면(환급)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 쟁점(1)(2)의 심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는 공장이전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한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본건 세액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소 재 지

지 목

면적(㎡)

매 수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공장용지

대지

공장용지

165

4,228

608

635

103

98

887

7,223

330

16

11

OO연합

직장주택

조합

소 계 11필지

14,304㎡

OOOOO

OOOO

OOO O

OOOO

OOOOO

285

18

231

93

66

소 계 5필지

693㎡

합 계 16필지

1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