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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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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203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 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수로용지 4,317㎡, 같은 곳 OOOOO 수로용지 1,772㎡, 같은 곳 OOOOO 수로용지 380㎡, 같은 곳 OOOOO 수로용지 375㎡ 합계 6,844㎡(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29 취득하여 90.4.13 경기도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3,919,106원은 100% 감면처리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33,810,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이의신청과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시지가 최초고시 이전인 90.4.13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 할 수 없음에도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근거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같은 뜻 : 서울고등법원 95구3130, 96.5.30) 토지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를 적용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

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포괄위임금지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 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 중 1658, 96.11.18)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