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 외 13필지 전 10,635평방미터 및 답 8,2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30 국가(국방부)에 양도(수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76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인 같은 내사면 OO리 소재 8개필지(대지 2,427평방미터, 잡종지 2,478평방미터 및 임야 30,926평방미터)를 87.11.30 국가에 양도하여 쟁점 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모 OOO와 처 OOO이 영농한 농지로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예비적청구로서 쟁점토지 양도후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OO리 OOOOO 외 6필지 전 11,767평방미터를 대토로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로서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전인 68년에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점, 84년부터 89년까지 주식회사 OOOO공단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이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라고 볼 수 없고 대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에 못미치므로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대토의 요건 적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 외 18필지 총 54,668평방미터의 토지를 87.11.30 국가(국방부)에 양도(수용)하고 쟁점 외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방위세만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90.1.16 양도소득세는 면제처분하고 방위세 3,7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모 OOO와 처 OOO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일 뿐더러, 쟁점토지 양도이후 대토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서도
같은법 제5조
제6호(차)에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필지가 70년부터 74년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나, 쟁점토지중 1필지인 OO리 OOOOO(답 1,018평방미터)는 그 취득일자가 80.12.1로서 그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소유기간이 8년이상이어야 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1인의 자경확인서와 OO농협양지지소장인 청구외 OOO의 매출확인서, 83년도분 갑류농지세 납세고지서 및 90.6월 관할 내사면장이 발급한 지방세 미과세증명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OOO는 82.9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은 당초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78.7월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리로 전입하여 87.12월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이 남편 및 자녀들과 따로 떨어져서 현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현지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모 OOO 또한 70세가 넘는 고령(1907.5.15생)의 나이로서 현지에 혼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