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을 받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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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을 받은 쟁점 토지의 90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의 판정시점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에건축제한 및 착공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시점임.(취소)국심1992서1368생산일자 19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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