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9. OOO 대지 232.8㎡ 중 청구인의 지분 1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5.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19. 쟁점토지가 연접된 OOO 주택(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64.56㎡이며,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1.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동일지번OOO이던 쟁점외주택이 1978.12.22. OOO로 분할되었다.
(2) 임차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함께 임차하여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13.3.29.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은 동일인OOO에게 양도되었다.
(3)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거주자만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쟁점외주택과 담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바, 쟁점외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속한 OOO 대지 232.8㎡는 면적 등으로 보아 쟁점외주택과 별개로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외주택의 사진을 보면 쟁점외주택에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게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나며, 쟁점외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쟁점토지는 포함(반영)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청구인의 자매 OOO는 쟁점토지가 속한 OOO 대지 232.8㎡ 중 116.4㎡를 소유하다가 2013.3.29. 청구인과 함께 OOO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의 모(母) OOO는 쟁점외주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매 OOO는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OOO 대지 224.7㎡를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다가 2013.3.29. OOO에게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2013.5.3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12.19. 쟁점토지가 연접한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4.2.21.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나대지) 되었으며, 쟁점외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가 1976.8.30.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주택의 건축허가서(1976.3.) 및 준공검사필증(1976.6월) 상에는 대지위치가 OOO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3.8.20.)에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동안에 주택의 뒷마당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도 당연히 주택과 함께 임차하였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OOO이 2014.2.11.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외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바 쟁점외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쟁점토지가 속한 OOO에서 분할된 별개의 필지인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이 연접하였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촬영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경계(울타리)인 담장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높이가 아니며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확연히 구분하는 경계로 보이고 쟁점외주택에 별도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주택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