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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5지0282생산일자 2015-10-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14.9.17.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4.12.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우편접수일 :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2014.9.17.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날부터 91일이 되는 2014.12.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