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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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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999-0105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대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취득신고를 매도인이 임의로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28.32㎡, 대지 169.9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날 취득신고를 하고서,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2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40,000원, 농어촌특별세 572,000원, 합계 6,8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8.4.2.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건 아파트가 가압류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득신고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매도인이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4.2.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1998.4.22.)의 다음날에 ㅇㅇㅇ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취득신고를 매도인이 임의로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