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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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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경3226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13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그 후 65일이 되는 날인 94.1.1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주장 우편발송일인 94.1.13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1일이 되는 날이 되어 1일이 경과됨)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