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51,055,126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인 245,738,58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51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614,340원, 지방교육세 122,860원, 제112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특례 344,030원, 지역자원시설세 540,000원, 합계 1,621,230원을 2011.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일에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1.6.10. 공사가 종료 되자마자 즉시 입주하여 현재까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타세목과 달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감면적용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2항의 재산세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적용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 후에 내부시설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공실 상태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내부 공사 중이었다고 하나, 이런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중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 등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
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11.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6.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관련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부 공사중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시공자인 OOO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내 선교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서 설계·시공기간이 2011.5.11.부터 2011.6.12.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2011.6.10.부터 이 건 부동산을 선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4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2.23, 선고 98두15122 판결 참조)이고, 재산세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 조심 2008지632, 2009.2.16.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