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공부상 양도일인 92.8.13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7,00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89.5.10 잔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부상의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만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뿐 매매계약서, 잔금청산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공부상의 양도시기인 92.8.13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