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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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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610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은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8.11.15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89.5.13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중 2층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92.2.3 상속세 12,598,430원 및 동 방위세 2,51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88.10.1 피상속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로 해석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같은 뜻) 된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첫째, 동 주택에 대한 상속개시일은 88.11.15인 반면 동 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동 주택의 입주일은 88.12.18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동 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 임대에 공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에 대한 직전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서도 상속개시일 이후인 89.5.11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