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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일 이후에 5년...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일 이후에 5년분 재산세(89∼93년)를 소급하여 자진납부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5119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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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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