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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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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667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2.27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별지 청구인들에게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92.11.1 상속세 496,725,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하여 93.8.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일부경정)이 있었고, 청구인들은 93.9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당초고지시에 상속인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94.1.5 당초결정(심판청구에 의한 경정 포함)을 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501,024,550원을 경정 재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평택소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소재 토지는 등기부상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 중 OOO로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 188,520,000원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91.2.27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은행채무만 5억원이 넘었으며 그 대출이자가 월 7, 8백만원 정도로 그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

② 이 사실은 대출금 지급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가진 부채 332,933,333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86.11.5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 OOO) 중 66,660천원, 86.11.6 같은 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 OOO) 중 1억원 및 87.5.7 같은 금고 대출금 2억원(대출명의인 : OOO) 중 83백만원 등 총 249,660천원과

② 당초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같은 금고 대출금 2억5천만원(88.6.27 OOO 명의 1억원, OOO 명의 1억원과 88.6.29 OOO 명의 5천만원)은 청구인들 중 OOO,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이 실질채무자로서 피상속인은 이의 1/3인 83,333,333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와의 합계 332,993,3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소재 294㎡에 대하여 그 1/3만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2/3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다른 상속재산이 1/3씩 등기되어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하였으므로 나머지 2/3도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94.1.5 이 건의 당초고지서 발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을 경정기간까지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벌로 행위의 잘못이 납세자에게 귀속될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그 행위의 잘못이 처분청에 있을 경우 그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4)에 대하여는 93.8.2 국세심판결정에서 기각처분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93구25174로 소송계류중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청구주장(5)의 미납부가산세 부과내용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상속세신고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그 소유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91.2.27 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부담한 아래 채무금액 188,52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89.3.31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520,000원은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89.7.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 중 6,609,000원은 1회부불금 또는 공증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89.7.12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천5백만원 중 1, 2회 부불금 및 공증비용 등으로 지출된 12,873,5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처가 밝혀지는 19,802,500원(89.7.6 1회부불금등 6,609,000원 + 87.7.12 공증비용 등 12,873,500원)을 차감한 168,717,500원만을 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

- 다 음 -

대출일자

은 행 명

대출금액

비 고

89.3.31

89.7.6

89.7.12

OO은행 OO지점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13,520,000

100,000,000

75,000,000

합 계

188,520,000

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332,993,333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일자

대출금

대출명의인

실제채무자

피상속인 채무

86.11.5

2억원

OOO

OOO 외 2인

(OOO, OOO, 피상속인)

66,660,000

86.11.6

2억원

OOO

100,000,000

87.5.7

2억원

OOO

83,000,000

88.6.27

2억원

OOO

OOO

OOO

OOO

피상속인

83,333,333

88.6.29

5천만

OOO

합 계

332,993,333

상속세법 제4조

에 피상속인이 진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라.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중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지 294㎡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착오로 그 1/3만 신고하였으나 위 대지를 상속재산신고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그 지분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 2/3에 대하여도 신고세액 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1/3만 신고하고 나머지 2/3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세액공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청구주장(5)에 대하여 보면,

(1) 쟁점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미납부기간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 및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미납부기간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미납부기간을 계산하면서 상속세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91.8.28 부터 경정고지일인 94.1.5 까지로 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당초고지서의 발부가 잘못된 것은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미납부기간의 계산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일까지로 하여 미납부기간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