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135생산일자 1990-01-29
AI 요약
요지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쟁점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개인재산을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에 임의 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락된 경락대금의 일부액을 처분청이 제2순위로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이 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 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