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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7-0149생산일자 1997.03.11.
AI 요약
요지
승계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이상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5. 취득한 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전용면적 51.165㎡, 공유면적 14.808㎡, 부속토지 43.34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45,1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3,400원, 등록세 1,355,100원, 교육세 271,020원, 합계 2,529,520원을 1996.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27.

ㅇㅇ

ㅇㅇ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ㅇㅇ

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세대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승계받은 공동주택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이므로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의 이건 아파트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호에서 임대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6.10.25. 전용면적 60㎡이하인 이건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아니고, 전용면적 60㎡이하인 1세대의 공동주택(이건 아파트)을 1996.10.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승계취득한 이상 이건 아파트는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1413, 1996.12.10)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