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에 소재한 건축물 291.9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신축건물로서 인근의 다른 신축건물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세법」제4조
제항 및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9조 제1호에서 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의 건물신축기준가격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과 면적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신축건축물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은 2011.10.2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5.23.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신축건축물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신축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다른 신축건축물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 신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에 용도·구조·위치에 따른 가감산율과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축기준가격(OOO/㎡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종교시설 117), 위치지수(85), 경과연수별잔가율(1.0)과 연면적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