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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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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1999-0387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사도개설허가서상 기부채납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심사청구일 이전에 등기이전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

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3필지 토지 28,8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사도를 개설하여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996.3.22.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 되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158,132,500원)에 진입도로 조성

비(1,848,507,417원)를 더한 금액(4,006,639,917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 취득세 96,159,340원, 농어촌특별세 4,066,710원과 이건 토지중 등기를 마친 같은리 ㅇㅇ번지외 15필지(17,533㎡)에 대한 취득가액(1,379,30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등록세

49,654,880원, 교육세 9,103,390원 등 합계 158,984,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와 인접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에 설치하는 골프장의 진입로로 사용키 위하여 1990.11월 최초의 사도설치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의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1994년12월 최종적으로 사도설치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이건 토지에 사도를 완공하였으며, 사도설치변경허가(1994.12.)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이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6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9.11.2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골프장의 진입로로 사용키 위한 사도를 개설하고자 이건 토지를 대상지로 확정하고 1990.11.26. 처분청으로부터 사도설치허가(38,306㎡)를 받았으나, 그 후 사정변경에 따라 1992.10.14. 면적을 축소(35,587㎡)한 변경허가를 거쳐, 1994.12. 최종허가(29,779㎡)를 받아 1997.10.2. 사도(진입도로)개설을 준공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6.3.22.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기부채납조건이라 함은 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조건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의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부채납의 조건도 최종 사도설치 변경허가(1994.12월)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었고, 이의신청일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건 토지의 최초 취득시(1994.4.30.)부터 기부채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그러나 1996.3.22.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기부채납조건의 취득이라하여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있고, 이건 토지의 사도개설허가서상 기부채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그 후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일 이전에 처분청으로의 등기이전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조건없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