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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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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광1101생산일자 1989-09-11
AI 요약
요지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12.17 무안군청으로부터 취득한 같은곳 OO리 OOOOOO외 6필지 소재 답 23,134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0.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15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9,459,270원 및 동방위세 11,891,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6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인 87.1.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 소재 답 24,677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7.10.17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부채를 청산하고 임차영농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안군으로부터 39,690,400원에 취득하여 139,96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냐 여부에 관계없이 전시 법령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를 소득세법상 대토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 동래세무서장은 88년도 하반기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청구외 OOO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동래세무서장은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전인 87.1.4 농지 246.77평방미터를 취득한 바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9개월전인 87.1.4 농지 24,677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제6호(양도소득)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을 보면,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와 다른 농지를 취한 이후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때의 경우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농지거래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5.12.27 무안군청으로부터 무안군 청계면 OO리 소재 답 91,951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7,428평방미터 및 23,134평방미터(쟁점농지)를 87.10.16 및 87.10.17 각각 양도한 것이고 87.1.4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 소재 답 24,677평방미터(청구인이 대토로 주장하는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24,677평방미터는 양도농지의 면적 40,562평방미터의 60.8%에 지나지 않고 그 가액면에서도 취득가액 34,547,800원은 양도가액 139,960,000원의 24.7%로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면적기준으로나 가액기준 어느 요건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채를 청산하고 임차영농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거주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85.12.17 국가기관인 무안군청으로부터 39,690,400원에 취득한 이 건의 경우는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정부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