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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
심판청구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의제취득일(89.12.30)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추가로 공제할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이 있는지 여부(3) 공시지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917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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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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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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