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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5서2945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210.21㎡ 및 위 지상건물 17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25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점포 및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92.1.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3.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94.1.8 거주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65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가 24년간 소유하고 거주하였던 건물로 청구인이 이를 84.3.25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92.3.9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목조건물의 51.87㎡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1층(64.50㎡)은 점포로 되어 있고 2층(56.76㎡)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위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87.6.27부터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실제용도는 1층 점포를 제외하고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직장관계상 서울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승계받아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기간의 미경과 및 전세보증금의 미변제 등에 따른 전세입주자의 거주로 인하여 신주택의 취득 후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1.8 거주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에는 2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94.1.8 자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서 신주택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이 51.87㎡이고 주택이외의 면적이 121.26㎡인데 청구인은 주택이외의 부분 중 일부(56.76㎡)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동의 건물로서 그중 하나는 목조 1층건물로 그 면적이 51.87㎡이며,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1층 면적이 64.50㎡, 2층면적이 56,76㎡로 되어 있고 그 공부상 용도는 목조 1층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조 1층건물은 점포이며 2층건물은 사무실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콘크리트조 2층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7.6.27부터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인 92.10.26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목조 1층건물(주택)에는 콘크리트조 1층건물 (점포)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4.4.17부터 92.8.18 까지 위 OOO의 가족 4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7.6.27부터 92.10.26까지 청구인의 가족3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콘크리트조 2층건물의 내부촬영사진 (촬영표기일자:92.10.28)에 의하면 촬영당시 위 2층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 OOO 등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위 2층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심판소에서 정읍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조회한 데 대한 회신(직세 46830-189, 96.2.13)에 의하면 위 2층 건물이 현재에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2층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사무실이나 청구인이 이를 개조하여 87.6.27 이후부터 거주이전시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목조 1층건물과 콘크리트조 2층건물은 주택인 것으로 전체 건물면적 중에서 주택의 면적(108.63㎡)이 주택이외의 면적(64.5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3.2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신주택의 취득일 (92.1.8)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92.3.9)현재 신주택이외의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과 신주택의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3년 2월 말일까지 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의 미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대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주택으로 94.1.8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7.6.27 부터 92.10.26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94.1.7 까지는 OO동 OOOOO OOO OOOO등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4.1.8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약8년간 보유하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