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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2197생산일자 1998-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야의 실지양도가액 28,000,000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임야의 대물변제관련 약정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지급약정과 관련된 거래증빙, 청구외 ○○의 청구외인에 대한 채무관련 차용증서 및 위의 모든 채권채무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5,82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57.6.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0.5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5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2 이의신청, 1998.5.13 심사청구를 거친 뒤 19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임야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5.9 채무변제를 위하여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동생)으로부터 1992.7 24,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4,000,000원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청구외 OOO의 청구외인에 대한 채무 58,000,000원 중 같은금액인 28,000,000원(채무 24,000,000원 및 이자 4,000,000원)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쟁점임야의 처분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양도하였던 것인바,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비망수첩에 쟁점임야를 2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비망수첩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인이 금전거래가 있을 때마다 청구외인이 적고 청구외 OOO이 날인하여 온 수첩으로 허위기재 또는 사후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것이며, 또한 청구의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외인과 청구외 OOO의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의 합계인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므로, (3)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28,000,000원이고 당초처분과 같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인 2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를 취득한 청구외인이 1997.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외인의 채권액 120,000,000원에 대한 일부를 쟁점임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정확한 매매가액을 산정한 바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임야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조【양도소득】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항 제1호에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호 가목에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인의 사실확인서(1998.8)에, 1992.7 청구인에게 2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갚지 못하자 그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임야의 처분을 위임받아 1995.3.8까지 청구외 OOO이 청구외인에게 진 채무잔액 58,000,000원중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인 28,000,000원으로 쟁점임야를 대물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과 청구외 OOO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때마다 청구외인이 금액을 적고 청구외 OOO이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의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망수첩상에 1995.9.20 쟁점임야를 28,000,000원에 소유권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79,1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매매가액이 최소한 개별공시지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의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28,000,000원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결여된 비망수첩 및 청구외인의 사실확인서등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국심 95서 2793, 1995.12.1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 28,000,000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쟁점임야의 대물변제관련 약정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지급약정과 관련된 거래증빙, 청구외 OOO의 청구외인에 대한 채무관련 차용증서 및 위의 모든 채권채무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2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