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 소유의 OOO OOOO OOO 68-6 토지
1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8.5.19. 현장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위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8.10.14.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313,660원, 도시계획세 235,240원, 지방교육세 62,730원 합계 611,6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종교 목적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지상 건물과 함께 1998.11.18. 취득 후 2007년까지 예배실과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비과세 되었으며, 2008.1.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중인 토지로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담임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재개발 완료 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건물이 철거되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이 철거되고 착공전
인 경우 재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1998.11.1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OOO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2008. 1.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8.5.19. 처분청의 현장
확
인 결과 이 건 토지위의 건물이 멸실된 상태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OOO OOOOOOOO OO, OOOOOOOOO OO)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전에 담임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었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
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