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5.15.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호(건물 278.85㎡ 부속토지 5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서기 이○○)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회 ○○교회 소속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5,000,000원)에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9,000원, 등록세 3,420,000원, 지방교육세 627,000원, 합계 6,536,000원(가산세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융자금을 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교회가 사용하면서 2002.12.16.부터 2003.4.4.까지 4회에 걸쳐 1,900,000원의 선교비로 받아 은행융자금의 이자(월 56만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종교단체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유사한 선교비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제1호에서 수익사업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2.5.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4.3.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서기 이○○)의 현지확인에서 ○○교회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6.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2002.12.16.부터 2003.4.4.까지 4회에 걸쳐 1,900,000원의 선교비를 받아 은행융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2.5.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16.부터 ○○교회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인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비록 일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위탁교육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신도 및 목회자의 자녀(유아~초등학교 2학년생)를 대상으로 미술·음악 등 예능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1인당 30,000원 정도 교육비를 받고 있는 등의 사실이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2003.3.15.부터는 청구외 구상(○○도 ○○시 ○○구 ○○동 ○○-○번지)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600,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