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정보자료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O OOOOOO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2.7.8 공급가액 99,69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
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8.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2006.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7,59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OOOOOO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용역 프로젝트”를 OOOOOO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OOOOO,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O 등 4개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OOOOOO주식회사가 하도급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재하청업체 4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주식회사는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매입 99.6%, 매출 100%)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미 청구법인이 이들 4개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 거래하는 상황에서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은 용역과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용역이 별개의 용역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도면 및 지리정보를 웹상에서 표출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노선명칭 및 이정을 재조정하는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용역”을 청구법인이 주계약자(60%)로 하고 주식회사OOOOOOOO(OOO)와 공동으로 1,586,099,332원에 발주받아 청구법인 해당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9개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OOOO O OO)
(2)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의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주식회사는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11,891백만원 전부가 가공매출에 해당되고, 총매입액 9,029백만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은 8,991백만원으로 99.6% 가공매입임이 조사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 OOOOO 등 4개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외주를 준 9개 업체 중 주식회사OOOOO,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O 4개 업체는,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4개 업체와 같은 거래처인 바, 이는 청구법인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에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실지 4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용역계약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