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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3경1953
생산일자 199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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