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6. OOO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4층) 2,273.25㎡ 및 부속토지 92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조
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이 건
부동산
중 1층 건축물 268.3㎡(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4층 일부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은 2014.3.10.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
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일부면적(1층 174.9㎡ 및 4층 174.9㎡) 및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4.8. 이 건 부동산 중 청구
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2010.2.8.부터 하나
은행 길동지점에 임대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하나
은행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이미 임대기간이 2014.2.8.
까지로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2.11.29.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2013년 1월
, 3월 및 10월에 각각
OOO에게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이행을 촉구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인 2013.12.20.
OOO이 쟁점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이전 후에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현재는 금융업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OOO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1년이 경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명도 후에 공사를 거쳐 현재는 쟁점부동산을
금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하나은행의 임대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14.2.7.까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
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받고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는 것을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내에 2014.2.8.부터 2016.2.7.까지 OOO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아도 쟁점부동산이 2014.2.7.
까지 OOO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김OOO(갑)은 2010.2.8.
OOO(을)과 쟁점부동산 등(쟁점부동산 및 2층 66.11㎡)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일부터 만2년 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갑,을 어느편에서도 달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그후 기간만료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갑은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3개월전에 해지의 뜻을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건물의 명도) 을은 본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약된 때에는 계 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본 임대차부동산을 갑에게 명도하기로 하고 을이 사용하였던 부분의 시설물의 철거는 을의 비용으로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인 모두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1.8.
위 임대차계약 제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의
임대차기간이 2014.2.7.까지로 연장되었고, 청구인은 2012.11.29.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및 4층 조합사무실(271.95㎡)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2013.1.9., 2013.3.5. 및 2013.10.2.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재통보 및 건물의 명도 이행
(내용증명)을 촉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2.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하나은행 길동지점은
2013.12.23.
OOO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청
구인은
2014.3.17.
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의 OOO 영업개시 알림보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3.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실제로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하1층 174.9㎡ 및 4층 174.9㎡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및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분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8.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지하 1층 및 4층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인용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
여는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4.29.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인 2014.2.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4.4.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비록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
청구 형식으로 불복을 하였지만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려는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
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다면, 이는
이의신청으로 봄
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의 기산
점은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
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 취득 이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과정에서 주의를 기울
였더라면 이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
부
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장애사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