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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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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71생산일자 2017-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9.3.29.부터 2010.1.27.까지의 기간 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일(2009.3.29.~2010.1.27.)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의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수정신고 없이 2016.9.30.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17.2.1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

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

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

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 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청구인은 2009.3.29.부터 2010.1.27.

까지의 기간 중에

OOO외 22필지 토지

4,7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외 22인으로부터 취득

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

등록세 OOO지방교

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 이 건 제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 되자 2013.8.1.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2013.9.23.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용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2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6.9.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제1취득세 등의 납부세액 중 조합원용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11.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7.2.13.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7.3.31.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이 건 토지를 「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고 동 토지에 대한 이 건 제1취득세 등을

2009.3.29.부터

2010.1.27.

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그 신고납부일(

2009.3.29.~

2010.1.27.)

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

거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

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

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수정

신고 없이

2016.9.30.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17.2.1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