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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681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1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 중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93/1기

93/2기

94/1기

94/2기

95/1기

95/2기

신고수

입금액

24,407,982

24,547,004

20,386,476

20,994,901

21,132,900

21,012,982

납부세액

488,159

2,454,700

2,038,647

2,099,490

2,113,290

2,101,298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까지 기간 중 합계 73,096,436원의 임대수입금액(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7.16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93/1기

93/2기

94/1기

94/2기

95/1기

95/2기

경정수

입금액

35,207,982

35,347,004

31,186,476

34,391,339

34,332,900

35,129,802

추징세액

237,600

987,080

23,650

2,637,600

2,495,540

2,706,5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0 이의신청 및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OO무도장 OOO과 95.1.1 이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없이 임대하였으나,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세 450,000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니 사실대로 시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2층을 OOOOO OOO과 92.10~95.7.14기간중 임차보 증금 20,000,000원에 월세없이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 20,000,000원 , 월세 1,800,000원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차자인 OO무도장 청구외 OOO의 모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5.7.1부터 월세임대료 없이 임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계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로서 청구인 스스로 월세 450,000원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 OOOOO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으로 임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OOOO OOOOO의 서증목록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임차기간 92.10.10~95.7.14)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하나, 같은 청구외 OOO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건번호 OOOO OOOOO 준비서면의 진술서상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한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하 OO무도장에 대하여, ㉮ 위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95/1기

95/2기

비?? 고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보 증 금

30,000,000

30,000,000

30,000,000

50,000,000

월??? 세

450,000

450,000

0

㉯ 위 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모친 OOO은 「95.7.1 부터 월세없이 임차보증금만 50,000,000원으로 계약되었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제시한 바 있다. ㉰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95.7.1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층 OOO 실비집에 대하여, ㉮ 위 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위 사업장을 92.10.10 이전에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 위 사업장의 후 임차인 OOO(임차기간 92.10.10~95.7.14)은 전 임차인 OO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권리금 다툼에 대한 소를 제기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 바, 동 준비서면에서 「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계약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 쟁점부동산의 2층에는 OOO실비집 OOO(65평)과 OO노래방(20평), OOO 만남주점(56평)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업장이외 OO노래방과 OOO 만남주점의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전세 9,000,000원, 월세 400,000원 및 전세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으로 조사하였는 바, 이중 월세부분을 전세로 환산하면, OO노래방(20평) 임대보증금은 62,333,333원【전세 9,000,000원에 월세환산액 53,333,333원(400,000원÷0.09)】이고, OOO 만남주점(56평) 임대 보증금은 143,333,333원【전세 10,000,000원에 월세환산액 133,333,333원(1,200,000원 ÷0.09)】으로 환산되어 쟁점부동산 2층의 평당 평균임대보증금은 2,706,140원 【(62,333,333원+143,333,333원)÷76평】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평당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07,690원(20,000,000원÷65평)으로서 쟁점부동산 2층의 다른부분 임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에 임대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