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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32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2. ○○도 ○○시 ○○동 ○○-○○번지 대지 674㎡ 및 동 지상건축물 199.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원, 합계 12,05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0.9.18. 입주하였는 바, 취득 당시 즉시 입주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윤○○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데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은 2가구가 별도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택 내부의 계단을 폐쇄하고 외부계단을 설치한 후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1층은 청구외 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는 674㎡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7,727,720원이며, 주택 1층은 방 2개·거실·욕실·부엌 등으로, 2층은 방·거실·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과 주택 1층에 2000.9.29.부터 2003.6.8.까지는 임차인인 청구외 신○○이, 2006.6.9.부터는 임차인인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2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인 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7,727,720원이고, 그 부속토지 면적이 674㎡으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 1층에 세입자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